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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쌍계사 3년 고난 끝에 수목장림 개장

  • 교계
  • 입력 2021.01.11 19:25
  • 수정 2021.01.12 08:46
  • 호수 1570
  • 댓글 1

12월11일, 안산시 승인 허가받아
지역민 반대‧주무관청 형사고발로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최종 허가
조계종 최초 사전승인 수목장림
소나무‧측백나무로 8264m² 규모

조계종 직할교구 안산 대부도 쌍계사(주지 항명 스님)가 8264m²(약 2500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개장했다. 1400주 안치 가능한 쌍계사 수목장림은 조계종단 최초로 사전승인을 받아 추진한 수목장 사업이다.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수목장림이 사찰 재정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0년 12월11일 정식 허가증을 발급받고 개장한 쌍계사 수목장림 ‘바람의 언덕’은 전통사찰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리 잡았다. 추모목은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구성됐으며 타 수목장 대비 추모목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1.5~2.5배 넓게 조성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참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쌍계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종단 최초로 사전승인을 받은 수목장으로 공신력이 높다.

‘바람의 언덕’은 3년의 난항 끝에 조성될 수 있었다. 화장률의 급격한 상승과 친자연 선호 추세 등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한 쌍계사는 다비라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불교문화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개장하기로 하고 2017년 9월부터 조성을 준비했다. 2018년 8월 조계종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안산시로부터 준허가인 이행통지를 받았지만 반대민원이 발생하면서 차질을 겪었다. 이어진 형사고발로 공사 중지 처분까지 이어지자 쌍계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심판결 끝에 2020년 12월 안산시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쌍계사는 ‘바람의 언덕’을 현대사회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장으로써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쌍계사 주지 항명 스님은 “영리를 쫓기보다는 전통사찰의 품격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수목장림을 정돈했다”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은 국내 어느 수목장보다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수목장의 취지는 불교사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장례문화의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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