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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선암사 불법점유 합법화한 것”

  • 교계
  • 입력 2021.01.13 20:48
  • 호수 1570
  • 댓글 1

조계종, 1월13일 대법 판결 유감 표명
“전래사찰 선암사, 조계종에 합법 귀속”
“차 체험관 건립은 절차적 심각한 하자”
“파기환송심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법적권한 없는 태고종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합법화해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조계종에 가입할 당시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1·2심 판결을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월13일 입장문에서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전래 사찰”이라며 “전래사찰은 특정시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소유가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자산으로 어떤 특정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래사찰은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고,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자산으로 계승돼 왔다”며 “선암사 역시 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에 창종한 태고종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권한이 없음에도 선암사를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해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야한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2007년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 소유자인 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체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이어 “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종단으로 전래사찰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만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산권자로서 사찰운영과 관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조계종이 선암사에 입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에도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 속에서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계승해 온 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았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이 올곧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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