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이 최근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한 거암 스님을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무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을 공표했다. 총무원장 행정 공백보다 임명 이후 이뤄질 행정의 소급취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처분 회복 불능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총무원 임시 임원들은 경리업무, 청사관리, 교구민원, 공문접수 등 최소한의 종단 업무만 볼 것도 하달했다.
도선 스님은 2월10일 종정 교시를 통해 “더 이상 이 종단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하교하는 바”라며 “총무원장 당선인 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관례를 들어 행하지 말고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볼 것과 대내외 종헌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본분을 잊지 말 것이며 총무원의 최소 행정을 감시하여 공백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명시한 뒤 “전국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중앙행정의 공백을 참작하여 보다 치밀한 교구행정으로 종도들의 불편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선 스님은 교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정 교시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구할 것과 이는 제103차 중앙종회의 의결에도 따르지 않는 결과이기에 중앙종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월8일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한 거암 스님 측은 종정 교시는 물론 종정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월4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원로의원, 종회의원, 교구원장, 총무원 임원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과정에서 종정 자격 및 절차 문제가 거론됐고 이때 도선 스님이 “종정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는 것이다. 거암 스님은 “종정스님은 말을 법으로 삼는데 종단 중진들이 참여하는 공식석상에서 도선 스님이 사퇴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종정으로서 자격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며 “그런 분이 뒤늦게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종정 사칭 및 업무방해 등 내용으로 변호사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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