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 교계
  • 입력 2021.03.03 19:15
  • 수정 2021.03.05 15:56
  • 호수 1576
  • 댓글 6

조계종, 3월3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
원행 스님 “사필귀정‧파사현정 이룰 것”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
사법부 규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조계종 각계 대표 180여명으로 구성
특별법 추진‧정화 결사단도 조직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해 12월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3월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명맥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계종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이하 선암사대책위)’를 출범했다. 선암사대책위는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한국불교의 전통성 및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각계 대표자 18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선암사 교구본사 지위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선암사대책위원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정체성이 지난 시간 동안 국가의 시책으로 위협받고 급기야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 법원의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은 한국불교를 다시금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종단 소임자들은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필귀정, 파사현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암사대책위는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입장문도 채택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등록과 정화정신을 부인한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암사대책위는 “사법부는 국가법령을 해석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판결은 불교계의 자율적 통합과 화합을 부인하고 나아가 국가법령의 존재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체험관 철거소송 주심을 맡아 처리한 대법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선암사대책위는 “대법관과 이의 임명을 추진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태고종 선암사가 제기한 등기말소 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다”며 “이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700년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의 온전한 승계와 대승화합의 희생은 물론 선대조사의 노력 모두를 농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규탄하면서 작금의 부조리가 올곧게 잡혀 불교의 정통성과 자율성이 회복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사찰과 사대부중은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일대사 혁명인 정화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한국불교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출범한 대책위원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이 지도위원을 맡는다. 대책위원장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맡으며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책위원회는 180여명으로 구성된다. 총무부장 등 중앙종무기관장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산하기관, 24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소임자, 이밖에 중앙신도회와 포교신행단체장들도 함께한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성과 효율성을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상임대책위원회(25명)와 총무부장 금곡스님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9명) 그리고 실행위원회 등도 구성된다.

선암사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뿐 아니라 조계종 교구본사로서 선암사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암사에 한해서만 재적교구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해 재적승을 확보하고 주지를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선암사특별법 제정을 중앙종회와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또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한국불교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화 결사단도 조직할 계획이다. 정화 결사단은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이밖에도 각종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 보도자료 배포, 선암사 관련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한국불교 1700년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6호 / 2021년 3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