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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송광사 소장 원대 티베트 문서 규명 학술대회

기자명 법보신문

"고려-원나라 불교 교류사 밝힐 획기적 단서"

법보신문, 보조사상연구원, 송광사성보박물관 공동주최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몽고 제국, 그리고 이에 맞섰던 고려. 30년 전쟁 끝에 결국 고려무신정권은 몽고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를 도왔던 송광사마저 큰 피해를 입는다. 송광사에 소장돼 있는 티베트문(文) 문서는 송광사가 처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8월 2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논문 3편을 요약 게재한다. 그리고 이들 일본인 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한국학자들과의 논쟁은 다음주에 상세 보도한다.


「송광사 원대 티베트문 법지에 대해」
나카무라 준(고마자와대 교수)
고려사찰-승려 보호 명시한 몽고 문서

티베트문(文) 법지(法旨)가 대승선종조계산 송광사지(1965)에서 사진과 더불어 처음 소개됐다. 그곳에는 우이굴 문자라고 소개하면서 지질, 형상, 연대 등 정보 등과 함께 원감국사 충지(1226∼1293)와 관련된 문건이라는 설명이 있다. 충지는 당시 고려를 지배했던 대원(大元)울루스, 즉 원조(몽골제국)의 세조 쿠빌라이 황제에게 초청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 후 이 문서는 1972년 1월 29일 전남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됐는데 ‘파스파 문자’라고 등록돼 있었다.
몇몇 학자들이 이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통행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은 지난해 3월 송광사의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정밀한 해독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2월에는 송광사 문헌을 직접 조사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같은 작업 결과 이 문서는 대원울루스의 국가적 명령문서인 법지(法旨)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율령 같은 성문법이 없는 대원울루스의 통치 때는 황제 이하 각급 권력 담당자가 그때그때 내리는 명령문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이런 문서 중 ‘잘를릭’이라는 황제의 성지(聖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황족 기타 고급 관인이 내리는 균지(鈞旨) 등을 총칭해 ‘우게’라고 총칭했다. 법지도 ‘우게’의 한 종류인데 불교계의 최고 고위로서 티베트 불교 사캬파 고승으로 임명된 제사(帝師) 내지 국사(國師)가 내린 명령 문서를 일컫는다. 이 송광사 문서는 몽골제국에 관한 일차자료로서 세계적으로도 귀중한데 그것이 한반도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서의 크기는 정확히 상하 크기가 모두 51.0cm이고 세로는 우측이 76.5cm, 좌측이 77.0mm로, 두께 0.2mm의 종이 4장을 합쳐져 있다.
이 문서가 법지라는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인문(印文)이다. 테두리 폭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해도, 본 문서에 날인된 인문이 다른 제사(帝師)의 인(印)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국사가 아니라 제사(帝師)가 내린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절과 그 재산 보호를 명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송광사 문서는 제사가 발령한 사원보호를 위한 특허장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송광사 법지의 발급 경위를 둘러싼 제문제」
모리히라 마사히코(日학술진흥원연구원)
작성연대-요청배경 규명 급선무

이 문서에서 大元帝師統領諸國僧尼中興釋敎之印(대원제사통령제국승니중흥석교지인)라는 인문(印文)이 사용되었으므로 제사가 존재했던 1270년 이후 원대에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 또 해독 내용 중 지방을 관할했던 ‘다루가치’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270년 개경에 설치된 다루가치가 송광사에 영향을 미쳤거나 혹은 제주도에 배치된(1273?∼1294) 다루가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곳의 다루가치가 1294년까지 제주를 직접 관할했고 해남, 나주지역 및 송광사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1270년부터 78년이나 94년까지, 혹은 몽고제국 전시기라는 견해도 상정해야만 한다. 본 문서가 결락으로 명백히 한계가 있지만 이 시기와 관련이 있는 몽골의 고려 사원 보호 사례를 검토해보면 세 가지 경우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1272∼1275년 ‘송광사 소속 전답에 대한 충지의 면세 요청’이다. 충지의 상대원황제표(上大元皇帝表)와 상대원황제사사복토전표(上大元皇帝謝賜復土田表)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송광사는 국왕에게서 공전(公田)을 받아 그것으로 사찰경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대원울루스 사신이 전세(田稅)를 징발해 군수에 충당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했고, 그 결과 현재 전하는 법지의 내용이 원에서 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 째로 고려사에 1273년 원나라가 고려에 보낸 조(詔)에는 ‘사원에 대한 행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군사가 절을 떠들썩하게 하고 경전이나 불상을 파괴하는 것을 금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수행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발령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법지의 ‘통지할 자’의 범위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고려사 충렬왕 4년(1294)의 조(詔)다. 고려에 ‘사문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조(詔)는 비록 ‘통지할 자’가 분명하지 않고 내용도 막연하게 기재돼 있을 뿐이지만 그 취지가 일단 송광사 법지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건이다. 이렇듯 법지의 발급과 관계될 가능성을 어떻게든 상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일까. 먼저 고려 불교계가 종교행위를 통해 황제에게 봉사하는 것이 요구됐고, 그 대가로 고려 불교계는 몽골 권력의 보호와 존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왕은 사원이나 궁궐에서 불사를 열어 대원울루스 황제를 위해 기복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 불교계의 모호한 관계가 이번 송광사 법지의 출현으로 인해 적어도 제사(帝師)가 고려 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아무튼 송광사 법지가 몽골제국사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일차자료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몽골 시대사에 대한 연구가 협의의 몽골역사, 중국사, 한국사, 티베트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진척되야 함을 상징하고, 본 자료에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대 기황후의 불교후원과 그 정치적 의의」
토니노 푸지오니(이탈리아 대사관)
고려-원 외교에 元內 고려인 깊이 관여

고려와 몽고의 전쟁 때 몽고군들이 끌고 간 포로를 포함해서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몇 십만 명에 달했다. 중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주로 강화 이후에 건너간 고려의 왕자와 그의 시종들, 원 조정에 관료나 무인으로서 종사하는 사람들, 궁녀, 환관, 원 대신들에게 시집간 여인들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공을 하기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기황후다.
그녀는 고려 가문의 출신으로 공녀로 중국에 보내져서 궁녀로 종사를 하다가 고려환관들의 추천으로 황제의 비(妃)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원황제와 고려환관들의 세력을 배경으로 삼아 원나라 관습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황후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그녀는 성실한 불교신자로서 많은 불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원황실까지 고려 선종승들이 베푸는 법회에 참석케 하기도 하고 원 대도(大都)와 조정에서 고려풍을 한창 일으켰는데 그의 활동으로 한때 고려 불교도 큰 영향을 발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중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황후로서 구원했는가 하면 본국의 많은 사찰을 중건하는데도 힘을 썼다.
기황후는 사원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본국의 승려들과도 많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선승이었던 태고보우와 나옹혜근, 백운경한, 그리고 많은 고려승려의 스승이었던 인도승 지공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즉 기황후는 중국에 유명한 선사 밑에서 수행하러 온 고려의 저명한 승려들을 조정에 불러 황실과 온 조정이 참석하는 가운데 법회를 베풀도록 하여 후하게 우대했던 것이다. 기황후가 불교교단을 후원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황후의 명분을 다졌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그의 보살사상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까지나 원나라나 원황실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자신의 이익과 원나라의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원이나 자신의 가족과 고려와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을 때 반드시 전자를 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충혜왕을 구속하고 공민왕을 폐위하려고 한 경우와 같이 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황후의 영광이 자신의 세대를 넘지 못 한 것은 원 당국의 실정으로 중국 곳곳에 봉기가 일어나 새로운 명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며 세력을 점점 잃게 된 원은 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기황후의 아들이 다른 세력가들과 패권 싸움을 벌여 몽고인들의 세력이 더욱 더 약해졌으나 동북아에서 주요세력으로서 명나라를 계속 위협하여 기황후의 후손들이 14세기말까지 북원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외교상 고려와의 관계를 좌우한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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