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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설계변경 문제없다”

기자명 주영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부산 선암사, 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선암사가 장례예식장 설계변경 불허가한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8월 14일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한 선암사(주지 정야 스님)이 부산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예식장 건립을 위한 건축물 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건축법 등 관계법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암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어 재판부는 “부산진구청장이 산림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을 추가로 들어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그동안 법원에서 사찰의 장례식장 설계변경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건축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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