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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성보 보수 어떻게 하나

기자명 권오영
  • 교학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국보-市지정 문화재 복구 전액 지원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문화재 사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사찰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찰은 우선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 문화재 담당과에 그 내용을 보고하면 된다. 또 조계종 사회부와 문화부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피해에 대한 비용 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 보수 절차는 시도 지자체에서 접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근거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된다. 경미한 피해인 경우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이뤄지지만 피해가 큰 경우 해당 지자체, 문화재청의 정밀 조사를 거쳐 재해 피해 복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복구가 이루어진다.

예산 규모는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7:3의 비율로, 시지정 문화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5:5의 비율로 비용이 지원된다. 국보 또는 시 지정 문화재가 피해를 입으면 복구 지원비가 책정되지만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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