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동식물 대신 법정 투쟁 지 율 스님
지율 스님은 10월 15일 원고인 꼬리치레 도롱뇽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산지방법원에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비상대책위(천성산 비대위)가 선임한 2명의 대리인과 함께 소장을 제출한 지율 스님은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환경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뭇 생물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법정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꼬리치레도롱뇽은 고지대 및 산간지대의 계류 1급수의 수질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지표 생물종이다. 이번 소송은 꼬리치레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천성산의 법정 보호 동식물 40여 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 된데 대한 항의의 표시를 담고 있다.
부산역에서 천성산 화엄벌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삼보일배’를 10월 3일 천성산 화엄벌에서 회향한 데 이어 곧바로 단식에 입제한 스님은 이날 이미 단식 12일째에 접어들었으나 “단식을 포기할 뜻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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