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롱뇽’ 원고 적격 여부 판단 일단 보류

기자명 주영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재판부, 15일에 현장답사 실시키로

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을 저지하기 위해 도롱뇽을 원고로 진행중인 환경재판 1차 심리가 11월 28일 열렸다. 재판부는 도롱뇽에 대한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한 채 천성상에 대한 현장 답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는 먼저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가처분신청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양산 내원사에서 출발해 화엄늪을 거쳐 미타암까지 도보로 8시간 거리의 현 고속철도 예상 진행노선에 대한 현장 답사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꼬리치레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원고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 도롱뇽에 대한 자료와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단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내원사ㆍ미타암 소송의 2차 공판이 열리는 12월 26일 11시 같은 법정에서 원고적격여부를 재고하기로 결정했다.

내원사와 미타암 대표자와 고속철도공단 관계자, 그리고 담당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현장감사에서는 천성산 법적보호동식물의 서식여부를 판단하고 지반의 고속철도 통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심리에 대해 원고측 이동준 담당 변호사는 “현장감사가 필수적인 상황이긴 하나 현재 꼬리치레 도롱뇽은 동면기에 접어들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꼬리치레 도롱뇽의 천성산 서식과 법적 보호가치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하며 도롱뇽의 친구들도 20만명이라는 소송인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판결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속철도공단 허억준 울산사무소장은 “도롱뇽 소송이나 노선에 대한 현장검증은 법정의 객관적인 판결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식을 회향하고 체력을 회복한 지율 스님은 이날 법정 소송에 앞서 오전 8시부터 11시 소송이 시작되기 전 까지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전개했다. 지율 스님은 이번 소송에 대해 “꼬리치레 도롱뇽은 법적보호동물로 지정된 환경지표생물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내원사와 미타암에서 제기하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적법여부만 판단된다면 본격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율 스님을 비롯한 고속철도 천성산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시내 대학가를 돌며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을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후원전시회, 내년 1월부터는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전국투어를 계획 중이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