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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부결

기자명 권오영
  • 교학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제 244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참석국회의원 189명 중 찬성83, 반대 52, 기권 54로 부결됐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19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로써 조계종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됐던 문화재청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조계종의 숙원 사업이었던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이 부결돼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종단은 문화재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차관급 승격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불교계의 힘을 결집해 차관급 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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