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 1순위 사유는 성격차이”

기자명 노훈 기자

매년 혼인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일 평균 180쌍의 결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60쌍 정도의 이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전체의 50%의 이상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으며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호 재판상 이혼원인의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성격차이 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 여부에 합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데, 서로 이혼에 동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인 경우에도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므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조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위에 말한 협의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협의이혼 후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 조정이혼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일방 배우자만이 이혼을 원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격차이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갈등 정도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일방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성격차이가 폭행이나 외도, 또는 부당한 대우나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극심한 성격차이로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회복할 수 없다는 점과 이대로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이혼을 청구한 일방배우자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드러내야 한다.

더불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리적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성격차이 이혼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킴로펌 언와인드 김형석 변호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