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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정청래 공식사과 요구” 상경 대중집회 예고

  • 교계
  • 입력 2021.10.28 09:10
  • 수정 2021.10.28 09:18
  • 호수 1607
  • 댓글 5

11월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서
해인사 본말사 스님·신도 등 참여
“명백한 허위사실 정정·사과해야”
사찰에 ‘민주당 규탄’ 현수막 게재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합천 해인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상경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인사 대중들은 10월27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문제 삼으며 해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11월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으며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정 의원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해인사의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을 빗대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정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공식사과할 때까지 해인사 대중들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매표소의 위치를 문제 삼으며, 해인사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km”라며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합법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해인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지방문화재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일원 1000만평이 모두 ‘명승 62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지역이 시작되는 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일임에도 정 의원이 ‘봉이 김선달’을 언급하며 마치 부당하게 돈을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해인사 측은 또 10월20일 조계종 대표단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도 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법보종찰 해인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은 결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정 의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이없고 송구스럽다”고 공식사과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타당한 것이고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변함없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 의원이 스님들을 찾아뵙고 사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대표와 지도부의 공식사과에도 정 의원은 10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며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죠”라고 말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한 언론매체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댓글이 2400개가 달렸는데 대부분이 정청래 말이 맞다는 의견”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인사 측은 “정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불교계와 해인사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사과와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해인사 본말사에 ‘정청래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현수막 게재, 상경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7호 / 2021년 11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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