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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강 ‘미신고’를 ‘인가’로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조건부 신고제도란

지난 2002년 5월 충남 부여에서 발생한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에 따른 ‘조건부신고제’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조건부신고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년 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시설 개·보수비용(천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과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설별 신고 시설 기준은 10인 미만이 가장 크게 완화 됐다. 10인 미만인 경우,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일반 가정집 형태의 시설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10인 미만 시설 장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현행 2급에서 3급으로 낮추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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