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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쟁점 및 전략은?

  • 법률 정보
  • 입력 2022.02.04 13:16
  • 수정 2022.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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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피해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는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이다.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분류된 손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3분설’에 기초해 판결을 하고 있다.

손해 3분설에 따르면, 손해는 재산적 손해(적극 손해+소극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
성된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서,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
극 손해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인 소극 손해로 구별된다.

이때 타인에게 가하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다. 민법(제751조, 제752조)에선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아둬야 할 점은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며, 또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 목록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한다. 이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 차라리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연관된 위자료는 지연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대여금 채권자가 지연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에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조언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창원 규로 법무법인 안동규, 이호관, 이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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