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의 종료를 약 17개월여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불행히도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미신고기관 38곳 가운데에서 신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불과 세 군데 뿐이다. 이를 제외한 무려 35곳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17개월 후면 고스란히 강제철거 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고발되거나 철거가 집행되는 것이다.
3년 전에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장담했던 수많은 시설들이 오늘날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이른 것은 국가경제의 냉각으로 후원금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불자들과 불교계에 설치된 관련 중앙기구의 조직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장하려면 어느 시설이나 최하 10억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신고 기관이 지난 2년간은 물론 향후 1년여 동안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끌어들일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시설이 무허가건물이나 남의 땅을 임시로 빌려서 어려운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은행융자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규모 있는 사찰이나 신행단체들이 이들 미신고시설들의 존립에 관심을 두고 실질적인 지원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불교계에 설치된 관련 기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살펴서 정부부처에 유예기간의 연장이나 정부가 이들 시설에 일정 이상의 지원금을 배정할 것을 요청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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