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개 교계 미신고 복지기관에 지원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불교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35개 미신고 복지시설에 재정 지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에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신고기간을 유예하고 신고기준도 완화하여 주는 조건부신고제를 도입했었다.

유예기간의 종료를 약 17개월여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불행히도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미신고기관 38곳 가운데에서 신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불과 세 군데 뿐이다. 이를 제외한 무려 35곳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17개월 후면 고스란히 강제철거 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고발되거나 철거가 집행되는 것이다.

3년 전에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장담했던 수많은 시설들이 오늘날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이른 것은 국가경제의 냉각으로 후원금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불자들과 불교계에 설치된 관련 중앙기구의 조직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장하려면 어느 시설이나 최하 10억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신고 기관이 지난 2년간은 물론 향후 1년여 동안에도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끌어들일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시설이 무허가건물이나 남의 땅을 임시로 빌려서 어려운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은행융자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규모 있는 사찰이나 신행단체들이 이들 미신고시설들의 존립에 관심을 두고 실질적인 지원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불교계에 설치된 관련 기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살펴서 정부부처에 유예기간의 연장이나 정부가 이들 시설에 일정 이상의 지원금을 배정할 것을 요청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