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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찰 50개 넘어야 회원 가입

기자명 심정섭
  • 교계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종단협 심의위 구성…봉축열차는 난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가입하려면 사찰 50개, 소속 승려 50명이 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종단협 상임이사회는 2월 11일 올해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 회원 가입 기준안 마련을 논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는 3월 24일 열리는 제40차 정기총회 이전에 기본안을 확정해야 한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사찰 50개 승려 수 50명 이상을 비롯해 특정 종단의 대표를 역임하고 종단을 바꿔 다른 종단의 대표자가 된 경우가 1회 이상이면 가입신청이 불가, 창종 후 만 3년 이상 운영해 온 종단에 한 해 가입 자격 부여 등이다. 종단협은 이같은 기준안이 정기총회를 거쳐 확정된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가입종단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종단협 상임이사회는 또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극복과 나눔 함께함을 위하여’를 주제로 봉축테마열차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계·태고·천태·진각·총지종 등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지난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테마열차를 전면 중단한데다 봉축열차 운행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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