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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에 있다” 판결

  • 교계
  • 입력 2022.07.07 16:16
  • 호수 1640
  • 댓글 5

7월7일 ‘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서 판결
“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어 당사자 자격없다”
“토지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

광주고등법원이 조계종과 태고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 선암사에 대해 “태고종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7월7일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변경 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 태고종 선암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선암사는 1950년대 비구·대처승 간의 갈등으로 촉발돼 오랜 기간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찰이다. 1962년 통합종헌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암사를 조계종에 등록했고,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통합종단조계종으로의 참여를 거부해 온 선암사 스님들은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되자 1971년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진행했다.

그러자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주지였던 윤모 스님은 1972년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토대로 선암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했다. 이후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조계종이, 실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면서 갈등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측이 지난 2014년 “1972년 윤모 스님이 진행한 선암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한 등기절차는 부당하다”며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종단의 소유권 분쟁은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7월14일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단체 등록을 신청할 당시 첨부서류인 전국사찰 대장에 선암사를 소속 사찰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암사가 조계종 사찰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찰 구성원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종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합종단 조계종이 창설될 당시 선암사 재적승들은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선암사 주지와 재적승들이 선암사를 통합종단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하기로 한다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고, △1965년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유모 스님은 조계종 주지로, 실질적인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유모 스님에 의해 선암사가 종단등록이 이뤄졌다고 해도 진정한 대표자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1911년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측 종단에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 왔고, 태고종 측 승려들이 선암사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태고종이 종래 선암사의 지위를 이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 이후 조계종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특히 조계종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015년 신촌 봉원사 소유권 소송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조계종’이라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위배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조계종 측은 또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암사가 애초 어느 종단에 등록됐느냐’였는데 각종 증거를 살펴보면 선암사가 조계종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히 있지만 태고종에 등록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조계종은 2017년 5월 호남권 5대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근 결렬됐다.

조계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0호 / 2022년 7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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