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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회후불탱 보물 지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문화재청, 『범망경』 등 지정예고

‘영국사 영산회후불탱’이 보물 제 1397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국사 영산회후불탱’과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영국사 영산회후불탱은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문수, 보현 등의 보살과 성중들을 빽빽하게 배치하는 등 조성연대와 제작자가 명확할 뿐 아니라 17세기 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불화양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며 지정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고려와 원나라와의 교류관계를 알려주는 자료이면서 서지학 및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본 합본 등 10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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