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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개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162회 임시종회 개회를 앞두고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종회의원들을 만나 멸빈자 사면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다 종회의원들은 종회의원들대로 각 계파별 모임을 갖고 종헌 개정에 당론을 모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주재로 종회 각 계파 중진들이 만난데 이어, 또 다시 종회 의장 지하 스님 주재로 다시 종헌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따라서 종헌 개정을 통한 멸빈징계자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집행부와 종회의원, 그리고 종도들 사이에서는 종헌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히 팽배한 것 같다. 아니 팽배한 정도가 아니라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훨씬 많다고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종회의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총무원장과 각 계파 수장들이 함께 모여 종헌 개정을 합의하고, 이를 종회에 상정, 표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와 달리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고, 이후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된 아픈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도 앞에서는 종헌 개정에 합의하고, 정작 종회 표결에서는 부결시키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종회에서 종헌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종단은 다시 심각한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종헌 개정을 둘러싼 각 종회 구성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한데다, 원융화합을 내건 법장 총무원장의 지도력은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회를 바라보는 ‘종도’들의 싸늘한 시각일 것이다. 정쟁과 이권으로 얼룩진 종회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비 문중이 분열과 반목을 계속하도록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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