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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1표” 찬53-반21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조계종 종회, 멸빈자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

4월1일 임시종회 열어 개정안 재상정키로

<사진설명>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162회 임시종회를 속개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사진=김형섭 기자


멸빈자 사면·경감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1표 차로 아깝게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18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2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의원 발의로 안건 상정된 멸빈 사면·경감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성 53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는 재적의원 2/3(54명)이상 찬성이라는 종헌 개정 요건을 1표 차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지난해 4월 29일 열린 158회 임시종회의 종헌 개정안 부결에 이어 두 번째다.


개회 8시간만에 무기명 투표

오전 10시에 속개된 종회는 투표 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향적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종정 스님 교시와 원로 스님들의 유시, 그리고 종단 화합에 대한 분위기 성숙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종헌 개정안 통과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화, 원행 스님 등 일부 스님들이 종헌 규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만장일치 의결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섰다. 종회는 결국 정회, 속개를 반복하다 회의 시작 8시간 뒤인 오후 6시 45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원로 스님들 개정 당부도 허사

특히 이날 종헌 개정안 인준을 위해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기다리던 원로회의 스님들은 도원 스님(원로회의 의장)과 종산 스님(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원명 스님(원로회의 차석 부의장) 등 의장단을 종회에 보내, 종단 화합 차원에서 종헌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종회는 그러나 △재단법인 중앙교원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으로 변경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변경 △특별교구설치를 위한 조문 신설 등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의 건은 찬성 68표, 반대 2표로 무난히 통과시켰다. 162회 종회는 두건의 종헌 개정안을 처리한 뒤 바로 폐회했다.

<사진설명>종헌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폐회 직후 종회의원 58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1일 163회 임시종회를 열어 멸빈징계자 사면·경감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재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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