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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사장 연봉 초과 취득했다”

기자명 안문옥
  • 교계
  • 입력 2004.03.22 13:00
  • 댓글 0

노동조합 성명…사장 “명예훼손 고소 가능”

“불교방송 김규칠 사장이 연봉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했다”면서 불교방송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방송(BBS) 노동조합(위원장 한지윤)은 3월 18일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불교방송 사장은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노조가 밝히는 사건의 진위를 다르게 해석해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장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와 함께 “방송국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번번이 무시해 왔다”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사장이 부당하게 연봉을 취급해 간 것이며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성명에서 “사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불교방송 이사회는 즉각 사장을 해임해야 하며 만약 사장의 해임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불교방송 김규칠 사장은 이에 대해 “연봉 인상분은 다른 직원과 똑같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취득한 금액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노조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노조의 강경한 입장을 맞받아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3월 11일 성명을 통해 “2003년 12월 불교방송 재단 이사회에서 사장의 연봉을 83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연봉의 개념상 2004년 1월부터 적용해 결정한 것인데 사장은 12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을 지난 1월 추가연봉으로 받았다”고 성명서를 발표, 연봉 초과분을 반납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안문옥 기자 moonok@beob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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