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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진출 ‘10년간 봉쇄’… 승적은 복원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3.29 11:00
  • 댓글 0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이 3월 18일 162회 임시종회에서 부결됐다. 찬성 53표, 반대 21표. 재적의원 2/3(54명)이상 찬성이라는 종헌 개정 요건에 불과 1표가 부족했을 뿐이다.

<사진설명>지난 3월 18일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찬반 투표에 앞서 원로회의 의장단이 종회를 방문, 종헌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열린 158회 임시종회의 찬성 41표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조계종 종회가 종헌 개정안 무산과 동시에 162회 종회를 폐회하고 오는 4월 1일 163회 임시종회를 열어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헌 개정을 통한 멸빈자 사면이 불과 1년 사이에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급속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까닭일까? 이유는 종헌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특별사면등에 관한 법제정안’에 담겨있는 각종 방치책들 때문이다.

4월 1일 종회서 가부 결정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면·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며 사면 적용의 대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열린 158회 임시종회에 상정됐다 부결된 종헌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종헌 개정안에는 예전에 없던 “사면·경감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경감일로부터 10년 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신직, 선임직, 위익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을 금지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돼 있다.

“공권정지 10년” 첨가

이 규정에 따르면 멸빈자들은 징계가 풀리더라도 향후 10년 간 종단 행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헌이 개정돼 사면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승적 복원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종헌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특별사면등에 관한 법제정안 안에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이 도사리고 있다. 종회의원 11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그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무원장은 종무회의를 통해 멸빈자의 특별사면 및 경감안을 사면심사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사면심사위는 이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사면에 대한 칼자루를 주고 있는 셈.

사면 심사위 통과 여부가 관건

특히 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종헌 개정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는 4월 1일 열리는 임시 종회에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사면은 사실상 전면적인 사면이 아닌 선별적인 사면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사면심사위는 종회 각 계파의 안배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회의 축소판이 될 개연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멸빈자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사면이 되는 과정은 종회에서의 종헌 개정안 통과만큼이나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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