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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의 알 권리 지켜낼 것

기자명 이학종
  • 교계
  • 입력 2004.04.06 18:00
  • 댓글 0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기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백주대낮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됐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상급자의 잇따른 지시에 의해 행해진 조직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언론기관의 종사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기자에 대한 취재방해와 폭력행사는 단순히 기자 개인에 대한 방해와 폭력이 아니다. 기자는 해당 언론사를 대표하고 독자를 대표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자에 대한 폭력과 취재방해 행위는 독자 전체에 대한 폭력이자 방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번의 법보신문 보도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사실 보도를 하다보면 취재에 응한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비판적 기사일 경우에는 그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또 실제로 잘못된 보도가 더러 나가기도 한다. 가능한 그 빈도를 줄이는 것은 모든 언론사의 숙제이기도 하다.

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 항의와 불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오류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함은 물론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는 한 요즈음의 언론계 추세는 기사에 대한 정당한 오류 지적을 흔쾌히 반영하는 추세다. 이미 언론의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져다준 지각변동이다. 양방향 언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늘날엔 왠지 상투적으로 다가오는 비판과 계도라는 언론의 기능에서 계도 부분이 슬쩍 꼬리를 감추는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적 대응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항의의 표시로 취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폭력을 동원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해 쓰러뜨리고 내리 찍고, 걷어차는 일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더구나 어떤 폭력도 인정하지 않는 불교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폭력행위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냉엄한 법적 처벌뿐이다.

지금 법보신문 안문옥 기자가 불교텔레비전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기 보도한 불교텔레비전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이 폭행을 행사하게 된 원인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들에 주장대로 왜곡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불보살님 전에 기도해보지만 현재로서는 몸 상태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번 폭력사태는 안 기자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법보신문과 법보신문 독자 모두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나아가 불교계 전체에 대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불교기자협회에서 폭력 행사자의 중징계 등을 촉구하는 강력한 비난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텔레비전 측의 폭력 행위를 개탄하는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파계사 포교당 무상사에 불상봉안을 신청했던 불자들 중 일부가 동참을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법보신문은 이번 사태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한다. 폭력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부처님께서 엄격히 금지했던 폭력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는 폭력으로 불자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불교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것이다.

이학종 부장 urubell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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