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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문화재관람료 예산 지자체 전가 안 돼"

  • 교계
  • 입력 2023.01.17 16:36
  • 수정 2023.01.17 16:55
  • 호수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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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협, 1월17일 76차 회의 개최
기재부, 예산 30% 지방비 배정 움직임
확정시 예산 419억 전면 거부키로 결의

최근 기획재정부가 민간경상보조금에 해당하는 문화재관람 감면 지원 예산을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종 재무부는 1월17일 화엄사 광주 빛고을포교원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6차 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문화재관람 감면 지원 예산은 감면의 주체가 ‘사찰’임으로 민간경상보조(민간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원 예산 가운데 30%를 지방비로 배정하는 등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자체별 기 책정된 문화재 관련 보수 지원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 △지자체에 정산 보고한 자료를 통해 사찰 경영에 대한 지자체 등의 간섭 △지자체를 통해 지원 예산을 받으면 각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에 대한 정산 등 새로운 업무영역이 발생해 인력 증원 필요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각 사찰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경우 종단과 일관된 적용이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시행되는 5월 전까지 당초 협의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단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지자체경상보조’로 확정될 시에는 교구본사 및 문화재보유사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스님들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지자체경상보조로 확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정된 419억원에 대한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19억을 국고 7, 지방비 3의 비율로 배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편함도 가중될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국가가 100% 지원하는 방향을 담은 시행령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자체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총무원 총무부와 승려복지회가 ‘종단 직영 요양병원’ 추진 계획을, 기획실이 2023년도 종단 정부예산 결과를, 문화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사찰 전기료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미래본부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계획을 보고했다. 또 기타안건으로 2월6일 서울 코엑스에서 불교리더스포럼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불교도 신년대법회를 상정, 원만한 법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에 정도 스님이 선임된 후 열린 첫 회의로 25교구본사 가운데 1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정도 스님은 “이번에 새로 주지로 선출된 범어사, 직지사 주지스님들과 여러 교구장스님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교구장 스님들과 함께 교구와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다음 회의는 5월30일 제주도 관음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내영 ny27@beopbo.com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66호 / 2023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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