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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병원 계약금 과다 지급”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04.05.31 14:00
  • 댓글 0

동국학원 이사회 “불법 매입” 의혹 공방

종립대학 동국대가 각종 의혹에 연루돼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현해 스님)이 5월 28일 비공개로 개최한 199차 이사회에서는 최근 동국대가 매입한 중앙대 필동 병원 매입, 경주 의료원 의약품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박도근 감사는 지난 2월 27일 제 197차 이사회에서 장윤 스님이 제기한 경주의료원 의약품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100억원이 넘는 의약품 계약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배 스님은 “감사가 해당 관계자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몇몇 이사들의 제안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박도근 감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징계’ 부분을 ‘위법조치’로 수정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박도근 감사는 또 최근 중앙대 필동 병원 매입과 관련 당초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통상 관례에 어긋나게 계약금의 10%(27억)를 상회하는 130억원을 선집행한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장윤 스님도 “이 부분은 명백히 총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상 스님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130억원을 지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만큼 계약당시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기삼 총장은 “당초 197차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이었다”며 “계약금액을 관례보다 많이 집행한 것도 학교의 이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사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보궐이사 선임, 결산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차기 이사회로 연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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