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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도 종교편향 판례는 남긴다

기자명 남배현
  • 교계
  • 입력 2004.07.19 13:00
  • 댓글 0


<사진설명>7월 13일 대구·경북지역 5개 본사 주지스님들이 회동,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박 두리뭉실 사과 교계 반응
李 시장 ‘서울봉헌파문’ 소송은 어떻게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사과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사과문인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동산반야회를 비롯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등 7개 단체가 주축이 돼 출범한 ‘이명박 서울시장 퇴진 불교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에 관한 집단 소송 운동은 계속된다. 불교운동본부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에 관한 글이 일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인 7월 15일 “이명박 시장이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 봉헌에 관한 글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개인 글은 공식적이면서도 진정한 참회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 시장의 종교 편향 행위는 지역과 계층, 빈부로 분열돼 있는 이 나라를 광신적인 선교 행위로 다시 한 번 가르려는 위법 행위”라며 집단 소송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뜻을 고수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우선 이명박 서울시장의 글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지지하는 불자나 시민들과 연대해 집단 소송인단을 꾸린 뒤 법적인 검토를 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080명의 소송 동참자를 모집한다는 당초 계획은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추진하되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인원은 애초보다 축소할 예정이다.

불교운동본부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과오를 유죄로 입증하기 위한 소송 운동을 벌이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버릇처럼 이어지고 있는 공격적인 선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 판례를 남기기 위한 대응이다. 그 동안 국방부, 해병대 등 군 기관의 수장들이나 정부 산하 기관의 대표들이 선교나 훼불 행위를 했을 때마다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종교 편향 사건들은 일단락 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교 행위에 대한 소송 운동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사건이 처음이다. 불교운동본부가 펼치는 집단 소송 운동의 목적에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이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해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선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불자 법률가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란 공적인 직함을 새겨 특정 종교의 집회에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한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과 ‘국민은 그 어느 영역에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등 헌법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법보신문」 고문변호인 김경규 변호사는 “보다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소송 운동에 동참해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이 위법이라는 판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에 관한 법적인 대응 운동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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