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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원 인가-운영 위한 令 제정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04.08.02 15:00
  • 댓글 0

조계종 교육원, 율원장 간담회서 결의



설치 및 인가 요건, 학사 운영 등 율원의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율원령이 제정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스님)은 지난 7월 20일 교육원장실에서 율원장 간담회를 갖고 율원장 임명, 설치 및 인가 요건, 운영 규정 등 율원의 운영세칙을 담은 율원령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진〉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해 송광율원장 지현 스님,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 교육부장 현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율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설립절차, 인가 심의, 학사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정이 없어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조계종 교육법에 따르면 율원의 설립요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종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율원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율원에서는 학림령에 준해 시행해 옴에 따라 율원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되는 율원령은 학림 체계를 정립시키고 율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율원령은 종법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율원령이 마련되면 율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이날 율원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몇 가지 율원령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오는 9월 열리는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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