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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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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석조납골탑 제한 법제화 잘된 일

정부가 호화 석조 납골탑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정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납골탑이 분묘보다 더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는 본지로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호화 석조 납골탑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빈부간의 격차가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납골탑이 국민적으로 긍정적 호응을 얻은 것은 국토가 묘지로 변해가는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적 대안의 하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납골탑이 국토훼손의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특히 한 기에 수천만 원 대를 호가하는 호화 납골탑은 매장분묘가 주는 환경훼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우선 이를 금하려는 정부의 조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매장분묘는 약 10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지만 석조로 만들어진 납골탑은 수천 년이 지나도 남는 것이어서 국토의 훼손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호화 석조 납골탑만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만든 납골탑 전체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납골탑이 국토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납골당이나 산골 등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화 석조 납골탑 금지법 제정 및 시행은 납골탑으로 인한 국토훼손을 막을 근본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교계도 납골탑 조성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가 정작 납골탑 만연의 주역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특히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불탑 모양을 하거나 부도 모양을 한 납골탑이 사라지도록 교단차원의 노력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대상물이 유골보관함으로 전락되는 것은 중대한 훼불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부의 ‘서울 봉헌’ 판결을 주목한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불자와 시민 등 108명이 7월 27일 오전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을 단죄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다.(7월 23일 현재)

우리는 먼저 서울 봉헌에 대응하기 위한 108명의 자발적인 집단 소송을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 봉헌 사건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교 분리와 종교 평등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종교 편향적인 악행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 봉헌 사건이 유죄임을 증명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적인 직분마저 망각한 채 자신의 종교만을 내세우려는 일부 광신도들의 선교 등 종교 편향적인 행위를 퇴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두루뭉실한 사과문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서울 봉헌 사건’을 얼버무리려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대다수의 주요 교계 단체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서 작성 까지 요구하던 강력한 목소리를 접은 채 “사과는 사과”라며 이명박 시장의 뜻을 수용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장’이란 공적인 직함까지 활용해 서울시를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절대자에게 봉헌했다. 그럼에도 사과할 땐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했고 내용도 정확한 사과라고 볼 수도 없었다. 이명박 시장의 서울 봉헌도 문제이지만 종교적인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대충 넘어가려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봉헌 사건은 불자에게만 고통을 주지 않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원불교, 민족 종교 등 이웃 종교인과 심지어 이명박 시장과 같은 기독교인, 일반 시민들도 ‘공직자의 신분까지 이용해 서울시를 특정 종교의 절대자에게 봉헌할 수 있느냐’며 개탄했다.

우리는 서울 봉헌을 단죄하기 위한 소송을 1000만 불자와 주목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이번 소송을 불자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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