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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창제 일등공신 신미 스님 부도 보물지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4.10.11 09:00
  • 댓글 0

문화재청, 문화재위서 법주사 유물 3건 지정

훈민정음 창제의 일등공신이었던 신미 스님의 부도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북 보은군 법주사 경내에 소재하는 ‘복천암 수암화상탑’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 1416호로 지정된 복천암 수암화상탑은 조선 시대 세종과 문종의 여러 불사를 도왔을 뿐 아니라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전을 번역, 간행했을 때 이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던 수암당 신미 스님의 부도다. (본지 773호 커버스토리 참조)

문화재청은 “이 부도는 탑신에 ‘수압화상탑(秀庵和尙塔)’과 중대석에 ‘성화십육년 팔월일입(成化十六年 八月日立)이라고 명문이 음각돼 있어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 연대를 알 수 있게 하며 양식에 있어서도 고려시대 팔각 원당형 부도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 조형수법이 뛰어난 문화유산”이라며 지정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신미 스님과 사제지간이라는 알려져 있는 수미(守眉) 스님의 부도인 복천암 학조등곡화상탑도 보물 제 1418호에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 부도 역시 주인공의 존명과 건립년대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양식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부도의 기준작이 된다는 이유로 지정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법주사 희견보살상도 보물 제 1417호에 지정했다.
권오영 기자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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