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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경』 ⑬

기자명 법보신문

육자진언 확대한 게 신묘장구대다라니

처음에 나는 ‘독송용 『천수경』’의 전체를 열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를 천수십문(千手十門)이라 하였다. 『천수경이야기』에서 나는 전체를 열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는 것 외에는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신묘장구대다라니」만을 ‘독송용 『천수경』’의 본론으로 보면, 그 이후의 부분은 전부 유통분이 되고 만다. 그렇게 긴 유통분이 어디 있겠는가.

진언의 중심은 준제주

『천수경이야기』 초판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독송용 『천수경』’에 대해서도 서분·정종분·유통분의 삼분설 역시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독송용 『천수경』’의 본론은 「신묘장구대다라니」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하나의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참회진언」 다음으로 나오는 “준제공덕 산과같으니” 부터 “모든중생 깨달음을 얻어지이다.”까지는 전부 준제주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제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엿하게 ‘독송용 『천수경』’의 정종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독송용 『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준제주」를 독송하기 위하여 편집된 의궤(儀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심으로 ‘독송용 『천수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독송용 『천수경』’이 대장경 속에 존재하는 ‘원본 『천수경』‘으로부터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본 『천수경』’속에서는 준제주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독송용 『천수경』‘의 성립사를 추적해 보면 처음에는 ‘원본 『천수경』’의 지침대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출판된 『망월사본 진언집』(1800)에 이르러 비로소 ‘준제 4대주’(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진언, 준제진언)가 함께 등장하는 텍스트를 확인하게 된다. 그 이후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삼각산 삼성암, 1881)에 이르러서 ‘독송용 『천수경』’ 안에 포함된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독송용 『천수경』’의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현밀원통성불심요』 2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요(遼)나라 법당(法幢)의 저술인데, 현교인 화엄과 밀교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함께 성불에 이르는 길임을 밝힌 논서이다. ‘독송용 『천수경』’과 마찬가지로 회통론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하권에서 저자 법당스님은 준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준제 4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망월사본 진언집』을 통하여 우리의 ‘독송용 『천수경』’ 속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런데, ‘준제 4대주’라고 할 때 육자주의 위상이 준제주 속으로 포섭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독송용 『천수경』’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준제 4대주 이전에는 “준제공덕 산과같으니”라고 시작하는 계청(啓請)이 있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라고 하여 발원이 있다. 모두 준제주가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자주의 위상이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현밀원통성불심요』로부터 ‘독송용 『천수경』’으로 이어지는 밀교 수행의 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기실 육자주 역시 대장경 안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엿한 독립적인 진언이 아니던가.

조선시대 천수경에 편입

과연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육자주, 그리고 준제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나는 티베트로부터 온 유학생 소남(Sonam)의 대답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었다. 티베트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도 육자주도 독송하고 있는데, 그들 관계는 “육자주의 긴 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이고,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짧은 것이 육자주라”는 것이다. 이 말은 준제주와의 관련 속에서도 말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다 함께 해도 좋다는 이야기이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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