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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문화재엔 선의취득 예외 적용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4.12.29 10:00
  • 댓글 0

문화재청 ‘도난 방지대책 세미나’서 제기돼

전담수사 강화-문화재 D/B 마련도 시급

지난 20년 간 도난된 문화재는 405건 1만 1867여 점. 연간 20여 건의 문화재가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비가 허술한 사찰의 경우 지난 10년간 450여점의 성보문화재가 도난 돼 도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12월 21일 (구)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문화재 관련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은 “현재 문화재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범인 검거율 및 문화재 회수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연구위원은 “문화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재 전담 수사반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난 문화재임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른바 선의취득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 석탑, 탱화 등 성보문화재가 문화재 거래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100% 도난 된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 조항이 될 수 없다”며 “성보문화재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주대 이해준 교수는 “‘무조건 지키기’ 식의 문화재 보호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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