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 유기 재심호계 위원 사퇴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일승회-화엄회 초선 의원 16명, 30일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일승회와 화엄회의 초선 의원 16명은 6월 30일 재심호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승회와 화엄회의 초선 의원 스님들은 성명에서 “재심호계원은 최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종도들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6월 22일 개최한 32차 회의에서는 중앙 종회 특위로부터 징계 회부된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에 대해 또 다시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호계 위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되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한 것을 사퇴 촉구의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초선 의원 스님들은 또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 무원칙 그리고 계파간 이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을 발표한 일승회와 화엄회의 초선 의원 스님들은 동광, 도문, 무자, 법경, 법광, 보경, 성월, 성직, 원정, 의연, 일문, 정도, 정안, 초격, 토진, 현공 스님 등이다.

다음은 재심호계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전문.

재심호계원은 종단 내의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우리 종단의 최상위 사법기관입니다. 종단이 이러한 권위를 갖는 기관을 종헌으로 설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승단의 법질서 유지와 올바른 승풍의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재심호계원은 최근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종도들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22일 개최한 32차 회의에서는 중앙종회 특위로부터 징계 회부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 대해 또 다시 심판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3년 전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되었으나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입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 무원칙, 그리고 계파간 이해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의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재심호계원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법 제79조에 의거, 이 문제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호계원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회분위기를 경직시키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일단 다음 회기로 이 문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최근 개최된 위원회에서 다시 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도들이 부여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파행운영은 종단의 종법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종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종법을 어겼거나 종단을 분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종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못하면 종단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은 어떤 경우라도 문중이나 계파, 개인적 이해관계 등 반종법적 문제와 연계해서 심판을 연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재심호계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소속 초선의원들은 종법질서 확립을 통한 종단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3년간 심판을 보류한 재심호계원의 위원들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3대 종회의원을 비롯한 종단의 중진스님과 종도들께서는 우리들의 이 같은 애종적 결단에 동의하고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시고 종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9(2005)년 6월 30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화엄회 초선의원

동광, 도문, 무자, 법경, 법광, 보경, 성월, 성직, 원정, 의연, 일문, 정도, 정안, 초격, 토진, 현공(이상, 가나다 순)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