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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선택 아닌 ‘필수’

기자명 법보신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낙산사 화재로 소중한 문화재가 모두 잿더미로 변하자 정부와 국회는 문화재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등 설치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자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야하며,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6개월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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