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등 설치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자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야하며,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6개월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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