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사진설명>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부분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이사진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명의 감사 가운데 1명도 이들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건학 이념의 구현을 막는 악법”이라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뜻이 다른 이사가 외부에서 참여할 경우 건학이념이 도전 받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인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사유권 침해와도 맞물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이사회 참여로 친북반미 사상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것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 반대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은 일반사학과 조금 다르다. 종교계 사학의 70%, 전체 사학의 24%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반발 이유는 사립학교에서의 선교 행위 환경 악화가 주된 이유다. 기독교계 사학들은 “사학법의 개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서강대 이사장 박홍 신부가 기독교 학교단체장 모임에서 “사학법의 개정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 복음화를 가로막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는 극언을 했던 대목에서 기독교계의 불편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또 기독교 사학들은 제2의 강우석 사태가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 지난해 개신교 재단인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군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무려 100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 학내 종교 자유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반해 불교계 입장은 절박한 기독교계와는 사뭇 다르다. 불교 종립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18%에 불과한 24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독교계와 같은 전투적인 종교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강제적 종교 교육으로 불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개정 사학법이 불교계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제에 기독교의 종교 교육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학수호국민수호운동본부(가칭)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가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사학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비리 사학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학교법인이 족벌과 특정인, 혹은 특정 종교에 의해 운영되면서 학교운영비를 빼돌리고, 임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고질적 사학 비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동국대 이사 영담 스님은 “동국대의 경우 이미 사외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사학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불교계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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