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학원 이사장 일 면 스님
일면 스님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금 당장 불교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교조 등 일부 세력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향후 학교운영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비리 사학이 있다면 교육부 감사를 강화하면 되고,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이사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하도록 한 기존 사학법으로도 관리가 충분한데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정부 여당이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악법”이라면서 “불교계도 사학법 개정안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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