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언>쓰게 한 후 검사…“좋은 책 권한 것” 강변
이 여교사는 2003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초부터 학생들에게좥잠언좦이라는 책을 구입해 나눠주고 매일 아침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 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에게 3월 12일부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자율 학습 시간을 이용해 구약성서의 좥잠언좦내용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노트에 직접 쓰게 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게 한 후 검사하는 방식으로 성서를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타종교인 친구나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 구약성서 교육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여교사의 종교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신연중학교 여 교사의 특정 종교 교육 행위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본지에 제보해 밝혀졌다.
이 여교사의 종교 교육은 취재 결과 그 동안 여러 차례 교내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장에게 특정종교교육을 한 것에 대해 3월 21일 사유서를 제출하고서도 4월 2일까지 종교교육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여교사는 “학교에 조금 일찍 오게 하고 좋은 책을 읽게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종교편향대책위 정한신 계장은 “이는 분명한 위법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해당교육기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문옥 기자
moonok@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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