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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학부모 지적에

기자명 안문옥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잠언>쓰게 한 후 검사…“좋은 책 권한 것” 강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청소년들을 취재할 때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니 기자를 고발하겠소.”

공립학교 신연중의 여 교사가 특정 종교 교육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4월 4일 전화를 걸자 본지 기자에게 퍼부은 망언이다. 이 여교사의 말대로 라면 공립학교에서 구약성서의 내용이 담긴 <잠언>을 매일 아침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엄연히 교육법을 어겼으면서도 이 여교사는 본지 기자의 지속적인 취재를 막아볼 생각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고 던진 것이다. ‘잘 못된 종교관’를 가진 한 여 교사로 인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종교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여교사는 “원하는 학생에 한 해 종교 교육을 시켰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교육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특정 종교를 믿는 교사들의 종교 편향적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의 감시와 감독이 미약한 점을 들 수 있으며 학생과 교사간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특정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여러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여교사의 종교 교육을 중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선 ‘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계속되는 종교 교육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학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자 “그럴 수도 있지”하며 오히려 여교사 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감독 기관과 해당 학교의 감독 의지가 약하면 공공 교육 기관에서의 특정 종교 교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도 교사들의 특정 종교 교육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잘못을 지적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 교사가 앙심을 품고 태도 점수를 나쁘게 주면 피해를 면키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전화를 걸때도 공중 전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곤 한다. 이 학교 학부모 역시 학교에 전화를 할 때는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문옥 기자
moonok@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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