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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개정안, 가정 해체 조장”

기자명 법보신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 화 중 회장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는 처사이므로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 ‘사실혼’을 두고 여론의 공방이 치열하다.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를 잃는 등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이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화중〈사진〉 회장은 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가정’은 사람들의 관계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의식주, 가풍, 전통의례를 모두 포함한 의미의 범주”라며 “개정안은 가정을 가족으로 대체하고 동거를 인정하는 사실혼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시가와 처가 등 혼인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도 단절하는 등 개인주의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로써 제사 등 관혼상제에 대한 책임감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사라져 결국엔 가정의 해체와 함께 출산율 저하로 까지 이어질 것”이며 “민법보다 높은 기본법에 ‘사실혼’을 명문화 한다면 민법의 법률혼주의 대원칙을 해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 법륜혼에 의거한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의 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현재도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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