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무원 교육과정-근로표준 마련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이 영 철 소장 특별기고
‘종무전문가 양성 이렇게’

현실적인 임금 지급-신분 보장 등 선결과제
종단차원 교육…위탁·온라인 병행도 필요

성공적인 사찰운영을 위해서는 주지를 포함한 스님과 신도조직 그리고 종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무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편재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사찰이 종례의 기복과 재(齋) 중심의 기능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서는 사찰을 구성하는 세 주체 중 스님의 역할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찰이 수행과 문화,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는 사회적 흐름과 이를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사회 환경에서는 주지 스님 1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사찰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성공적인 도심포교 사찰로 회자되고 있는 서울 능인선원,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의 경우와 같이 신도조직의 역할을 강화해 종무행정의 일정 역량을 담지하고 있는 유형도 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할 때는 그 역할이 지원기능 이상을 수행하기까지는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찰이 시대적 변화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종무 전문가의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종무원의 역할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나, 당위적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종무기관의 경우 종무원의 복무, 인사, 신분보장, 처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본사급에 해당하는 사찰마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으로 주지 인사 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소한의 기본사항인 ‘4대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며, 대졸 30대 후반의 과장급 이상 종무원의 월 급여는 도시근로자 가구주 연평균 소득 26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을 넘는 경우도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다. 더욱이 여성 종무원의 급여 실태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불교인재양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찰 종무원과 불자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불교전문인력으로 투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반영한 종무전문가 발굴과 양성을 위한 방향모색 차원에서 4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무전문가의 발굴과 육성이 사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최우선과제임을 인식하고, 종단차원에서 종무원의 복무, 인사, 신분보장, 처우 등이 포함된 ‘표준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단, 사찰에 따른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입법 후 3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1차적으로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등의 불교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종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이수 프로그램을 이수케 하는 ‘종무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종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의 현재 여건상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학점인증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신규 및 기존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의무교육시간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은 전략적으로 구성하되 중·장기간에 개인과 조직이 변화되고 있다는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배가 필요하며, 의무교육시간은 연 100시간에서 시작하여 차차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무교육시간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찰일상업무가 가장 적은 2개월을 택하여 집중학습시간을 종단차원, 외부기관 위탁, 온라인 교육방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면관계상 원칙적인 차원의 제안에 그쳐 아쉬움이 남지만 4가지 제안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종무기관의 관계자와 사찰 주지스님의 인식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GE 전 회장 잭월체의 ‘내 업무의 70%는 인재에 쓴다’라는 말을 불교지도자들이 화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NGO 미래경영연구소장〉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