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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여망 배반’ 중앙종회?

기자명 법보신문

의원-위원 선출 남았어도
조기 폐회 했을 것인가

청정-무소유 지향 ‘법안’
또 이월땐 비판 면치 못해

3월 26일 개회한 조계종 제173회 임시 중앙종회가 5일간의 일정에서 하루 앞당긴 29일 폐회 된 것을 놓고 이번 중앙종회를 지켜본 교단자정센터가 ‘모니터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종단운영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이 회기를 하루이상 남겨두었음에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고, 서둘러 폐회한 것은 종단혁신을 원하는 종도들의 여망을 배반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종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 논평을 접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축·해인총림 방장 추대 안건을 비롯해 주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번 종회에 올라 온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법 개정’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조차 못하고 하루 일찍 폐회된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 입장에서 보면 20여 안건 중 ‘종법개정’안건 하나를 못했다고 ‘종도 여망 배반’이라는 비평까지 받아야 하냐는 ‘반론’을 재기할 법 합니다. 더욱이 ‘종법 개정’을 다루기 위해 초파일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임시중앙종회를 열기로 결의까지 했으니 ‘종도 여망 배반’이라는 말은 다소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앙종회에 상정된 안건을 일일이 따져보면 모두 종단 행정, 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종단 내외측면에서 볼 때 어떤 안건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종법 개정안이 최소한 처리되고 다른 안건이 이월됐다면 교단자정센터의 논평은 분명 달라졌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 교단자정센터는 이번 중앙종회 안건 중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종법 개정’을 손꼽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중앙종회 핵심 사항은 ‘중앙종회 의원 선거법’, ‘승려법’, ‘종무원법’ 개정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조계종의 근간과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근간’, ‘기초’는 추상적으로 들리기에 간과하는 측면이 많지만 조계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는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중요 사항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등의 파렴치범도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한 현행법은 사실, 이월될 것이 아니라 밤샘을 해서라도 당장 고쳐 놓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 된다’는 조항을 넣은 ‘승려법’ 역시 무소유 삶의 실천을 공고히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법 개정안은 ‘원로의원 추천’, ‘법규위원·재심호계원·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 안건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앙종회는 항상 ‘무슨, 무슨 선출’ 안건을 상위 순서에 놓습니다. 비록 이번 종회에서는 선출 안건과 다른 안건의 충돌은 없었지만 바로 이 선출 문제에 따른 이해득실로 인해 다른 주요 안건이 이월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점을 저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종법 개정’ 안건으로 인해 각종 선출 안건이 뒤로 밀렸어도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을까요?

저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있을 중앙종회에 다시 한 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혹, 다음 종회에서도 새로운 안건이 올라와 먼저 처리된 후 ‘종법 개정’이 또 다시 이월된다면 ‘종도 여망 배반’이라는 말은 너무도 적확한 어휘로 다가갈 것입니다.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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