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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철폐 운동

기자명 법보신문

불교 탄압에 대한 청년 승려들의 조직 대응

정교 분리-조선불교의 자율 운영권 보장 주장
강대련 등 친일 인사 단죄…총무원 탄생 산파
회원만 1000명…총독부의 가혹한 탄압 시련

<사진설명>1922년 열린 30본사 주지들의 회의 모습.

1920년대 총독부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치로 전환되어 문화계에 대한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불교계는 여러 가지 현안 사안에 대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현안 사안이란 교육사업과 포교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분위기를 일신하고 종래 30본사 주지 중심의 불교계 운영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뿐만 아니라 해인사 주지 이회광의 제2차 조일불교 연합책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교계의 의견을 통합하고, 30본사를 일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통일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었다.

통일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불교계 내부의 여망이기도 하였지만 총독부가 조선인의 민족운동에 대비하여 마련한 내부 방침에도 사찰령을 개정하여 경성에 30본사를 통괄할 수 있는 총본산을 세워야 한다고 나타난다. 이 총본산의 관장은 친일파로 세운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불교진흥촉진 단체를 만들어 친일파 가운데 덕망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세워 불교계에 친일파를 양성한다는 것이 조선인의 민족운동 가운데 종교적 사회운동에 관한 대책이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현안사안을 개혁하기 위해서 창립되었다. 불교청년회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전면에서 활동해 줄 보다 젊은 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것이 조선불교유신회였다.

불교유신회는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학림을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지방에 있는 지방학림을 육성하고 소학교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포교문제는 중앙에 포교사 양성소를 세워 운영하고,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불교유신회의 이러한 개혁안을 수용한 불교계는 통일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30본사 주지들이 모여 30본산연합사무소 체제를 폐지하고 종무원을 탄생시키고, 종무원장으로 월정사 주지 홍포룡을 선출하였다.

종무원은 30본사를 통괄하고,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창설되어 서무부·재무부·학무부·교무부 등 4개 부서를 신설하고, 교육사업과 포교사업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종무원은 30본산연합사무소를 종무원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으나 총독부로부터 사찰령에 위배됨으로 인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본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불교계를 개혁하겠다는 열정으로 출범한 불교유신회는 1921년 12월 13일 김법광 등 4명의 발기로 발족되었다. 인적 구성은 지방 회원가입 권유를 통하여 회원이 1,000여 명이나 되었고, 사업 목표는 네 가지로 정해졌다. 첫째 여러 가지 불교계 제도를 변경할 것, 둘째 모든 재정을 통일할 것, 셋째 여러 사찰의 소유재산을 정리할 것, 넷째 학문을 일으키고 포교를 성실히 할 것 등이었다.

불교유신회는 교계가 당면하고 있었던 현안들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1922년 1월 각황사에서 개최된 30본사 주지 총회에 발언권을 요구하여 회의 형식을 조선승려대회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청년 측과 본사 주지 측의 격렬한 논쟁 끝에 몇몇 본사는 30본산연합회에서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22년 1월 6일에 속개된 30본사 주지총회는 회의 명칭을 주지 총회로 할 것인가, 조선불교도 총회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전자에 찬성한 사람이 11명, 후자에 찬성한 사람이 13명이었다.

이로써 종래 30본사 주지 총회는 조선불교도 총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불교도 총회는 30본산연합제규가 몇몇 주지들의 전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들어 폐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나아가서 불교계 통일기관으로 총무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중앙학림은 5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하여 재단법인 불교전문학교를 만들기로 하였다. 통일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오성월 외 14인을 규칙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위원들은 그 해 3월까지 종헌을 제정하여 불교도 총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조선불교도 총회를 발의한 불교유신회는 회원 150여 명이 1922년 3월 24일에 각황사에서 총회를 열고 당국에 불교개혁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고, 총무원의 기초를 공고히 할 일과 교육과 포교에 힘쓸 일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26일에는 회의를 열어 교헌(敎憲)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헌과 교헌 제정은 3월 26일 ‘명고축출사건(鳴鼓逐出事件)’이 발생하여 불교유신회의 핵심 인물들이 수난을 당하게 됨으로써 성립되지 못하였다. ‘명고축출사건’은 불교유신회원들이 수원 용주사 주지 강대련을 단죄한 사건이다.

이들은 강대련에게 작은 북을 등에 메게 하고 ‘불교계대악마강대련명고축출’이라는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면서 남대문에서 종로 네거리를 지나 동대문까지 행진하였다. 이 행진에는 유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강신창△김상호△정맹일 등 회원 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급보를 접한 종로경찰서는 10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군중을 해산시키고 주모자 5명을 연행하였다.

5월 16일 경성 지방법원은 주모자 강신창△김상호△정맹일 등에게는 징역 6개월, 양무홍에게는 징역 4개월, 박문성△박종진△기상분△김지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교육·포교사업과 교계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불교유신회의 개혁요구 사안에 대하여 강대련이 번번히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총독부 권력과 타협한 본사 주지의 전횡을 단죄한 이 사건은 일제시대 불교계에 길이 남는 사건이 되었다.

불교유신회의 개혁안은 조선 총독이 30본사 주지들의 인사권과 사찰의 재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찰령 체제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불교유신회는 일제시대 불교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찰령을 폐지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4월 19일자로 유신회원 유석규 외 2,284명의 연서로 사찰령 폐지에 관한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건백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30본산 제도의 시행으로 본사 주지들은 자리 다툼에 골몰하고 있으며, 말사 주지를 압박하여 부질없이 원망하는 폐단이 생기고 불교사업이 황폐해졌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찰령을 하루 속히 폐지하고 불교계의 운영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령철폐운동은 정치권의 종교계 간섭을 배제하는 정교분리 운동이었다. 총독부는 형식적으로는 메이지(明治)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인정하였지만 통치정책에 있어서는 종교가 정치권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정교일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불교유신회에서 추진한 사찰령 폐지 건백서에 서명된 2,284명의 명단은 전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명한 많은 사람들은 3·1운동에 참가하였던 젊은 청년 내지는 혁신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설명>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폐지운동을 보도한 동아일보. (사진=민족사 제공)

불교유신회는 사찰령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관권과 결탁한 주지 계층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총독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다.

불교유신회의 청년 승려들이 불교계의 개혁을 가로막는 용주사 주지 강대련에게 명고축출을 단행한 것은 지배 권력과 결탁한 본사 주지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경종이었다. 이들은 불교계의 자율권을 말살하는 사찰령철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불교계의 혈기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찰령철폐운동은 불교계가 정치권의 간섭을 받는 것은 일본의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인데도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을 강행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처사는 본국의 헌법마저 무시하면서 불교계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령철폐운동은 총독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불교계의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교유신회는 불교계의 모든 문제를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것이니 불교 교단에 통제권을 일임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통도사·범어사·석왕사 등 총무원 측의 사찰에서는 수용하였으나 여타 세력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불교계는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총무원 측과 30본사 주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수구 세력인 교무원으로 양분되는 혼미한 상황이 전개된다.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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