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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하면 인사도 못받는다

기자명 법보신문

비구계의 벌 (1)

봄이면 종단이 주관하고 단일계단에 스님들이 구족계와 식차마나니계를 설한다. 또 사미와 식차마나니와 사미니들은 열심히 받아야 할 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 사미와 식차마나니와 사미니들이 계를 범하면 어떤 자격을 상실하고 어떤 참회를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비구가 지니는 계율에는 벌이 없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다.

바라이 죄를 범하면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로서 함께 살지 못하고, 다시는 비구로서 살지 못한다. 35가지 자격도 상실하는데, 다음과 같다.

‘1.남에게 계를 설하지 못한다. 2.남의 의지를 받지 못한다. 3.사미를 거느리지 못한다. 4.비구니 교수로 추천받지 못한다. 5.설령 대중이 추천하더라도 교수하러 가지 말아야 한다. 6.포살하지 못한다. 7.대중들의 계율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지 못한다. 8.대중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9.대중의 소임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한다. 10.대중이 필요한 소임을 맡기더라도 맡지 못한다. 11.아침 일찍 마을에 들어가지 못한다. 12.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오지 못한다. 13.청정비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14.속인과 외도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15.비구니의 지시에 이유 없이 복종해야 한다. 16.두 번 다시 계를 범하지 못한다. 17.평생 동안 파계비구로 자처해야 한다. 18.범계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 19.대중들이 결의한 사항을 비방하지 못한다. 20.결의한 사람을 비난하지 못한다. 21.청정비구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22.남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받지 못한다. 23.발 씻는 도구를 받지 못한다. 24.신 닦아주는 것을 받지 못한다. 25.남의 안마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한다. 26.비구니의 예경을 받지 못한다. 27.경의를 표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28.남의 인사를 받지 못한다. 29.영접을 받지 못한다. 30.남의 의발을 받지 못한다. 31.청정비구니를 비난하지 못한다. 32.남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33.포살을 막지 못한다. 34.해제 때 자자를 막지 못한다. 35.청정비구니와 시비하지 못한다.’

다음 승잔죄를 범하고 숨기면 그 숨긴 날자 만큼 파리파사 즉 대중과 무기별주(無期別住)를 해야 한다. 별주는 비구대중과 구별되어 근신생활을 해야 하는데, 남을 만나면 ‘나는 별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 소개한 자격을 잃고 청소 목욕 등 대중이 뉘우치는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무기한 봉사 행을 해야 한다.

승잔죄를 지었으나 숨김이 없이 고백한 자는 즉시 6일간의 마나타 즉 유기별주(有期別住)가 주어진다. 마나타가 끝나면 대중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대중갈마를 신청하여 대중 전원 찬성을 얻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용서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하는 별주 중에서도 다시 잘못을 범하면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아 주는 본일치(本日治)를 준다. 

파계사 영산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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