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율 제정 목적은 대중화합

기자명 법보신문

비구계의 벌 (2)

사찰을 지으면서 제일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해우소이다. 그런데 그 해우소에서 사용 중에 보라는 배려로 불서가 놓인 것을 본적이 있다. 불서는 삼보로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별스런 사람의 별난 생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계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기로 하자. 비구가 지은 죄를 자백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고발한 이의 진술에 의해 결정되는 죄가 있는데 이를 이부정법(二不定法)이라 한다.

다음은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라는 법이 있는데, 부정 소득물을 대중 앞에 내놓고 참회하는 법인데, 사타법(捨墮法)이라 번역한다. 내놓는 물건은 죄를 범한 비구가 대중의 물건을 횡령하려고 한 것이므로 죄를 범한 비구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중에게 돌려놓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다음은 바일제법(波逸提法)이다. 이 법은 사법(捨法) 또는 단타법(單墮法)이라 한다. 앞에 니살기바일제법은 옷이나 돈이나 기타 부정 소득물에 관한 금계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대중에 내놓고 그 죄를 참회했다. 죄로는 사타(捨墮)나 단타(單墮)나 같은 성격의 참회죄이다.

이 죄는 참회를 받을 사람을 청하여 그 사람에게 참회를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다. 사타(捨墮:니살기바일제)는 승가에 내놓아야 할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 있지만 바일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참회를 받을 비구가 3인 2인 1인만이라도 되므로 그 앞에서 참회만 하면 죄를 벗어 날 수 있다.

다음 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捨尼法)이다. 앞에서 말한 니살기바일제에서는 대중에 보시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바라제제사니법은 대중에 보시한 음식, 먹거리를 자기 맘대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돌리면 니살기바일제가 되고, 남에게로 돌리면 바라제제사니가 된다.

이 계를 범한 사람은 다른 비구에게 잘못을 뉘우치며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꾸지람을 들을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대덕스님께 잘못을 뉘우칩니다”고 하면 된다. 이 법을 회과법(悔過法)이라 한다.

다음 중다학법(衆多學法)은 보통 중학법(衆學法)이라한다. 계율 구절마다 응당학(應當學)이라 했는데, ‘그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위의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과실을 훈계하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곧 바로 마음속으로 뉘우치면 된다.

다음은 7멸쟁법(滅諍法)이다. 일곱 가지 방법으로 다툼을 없애고 화합시키는 것이다.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가 대중의 화합이 그 목적이다.
 
파계사 영산율주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