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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추구하면 비구가 될 수 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20세 이상의 남녀는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을 때에 사분율장에서는 13가지 중난(重難)과, 16가지를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구·비구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첫째는 변죄(邊罪:바라이)를 범한 사람, 둘째는 세속에서나 출가해서 수행자와 부정한 행을 한 사람, 셋째는 ‘비구·비구니’를 사칭(詐稱)한 사람, 넷째는 본래 외도이면서 고의로 출가한 사람, 다섯째는 성(姓) 불능자, 여섯째는 아버지를 시해하고, 일곱째는 어머니를 시해하고, 여덟째는 아라한을 시해하고, 아홉째는 대중의 화합을 깨트렸거나, 열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사람, 열한 번째는 천인이나 귀신이 사람 모습으로 변화해 가지고 왔거나, 열두 번째는 축생이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화해가지고 왔거나, 열세 번째는 두 가지 성기를 가진 사람 등 열세 가지가 중난(重難)이다.

1)스승에게서 받은 법명(法名)이 없는 사람, 2)은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 3)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 4)가사와 발우가 없는 사람, 5)부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람, 6)빚을 지고 도망 온 사람, 7)남에게 팔린 노비, 8)정부의 현직 관료, 9)대장부로서의 골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10)6가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진 사람 등이 16가지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자격을 갖춰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바로 비구·비구니가 되는 동시에 음(?),도(盜), 살인(殺人), 대망어(大妄語: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네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四不應作法)이며, 비구계에게는 금계(禁戒)로 되어 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에 하나라도 범하면 바라이 죄로서 곧 바로 승가에서 영구추방 되며, 재출가도 허락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비구가 출가생활을 네 가지로 의지(四依法)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사의법이란 비구로 출가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입는 옷은 분소의(糞掃衣:검소한 옷)에 의지할 것, 먹는 것은 걸식에 의지할 것, 사는(居處) 곳은 나무 아래, 석굴이나, 몸 만들어 갈 작은방에서 할 것, 약은 부란 약에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출가는 이 사의법에 의지하여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걱정이 없는 안이한 생활을 찾아서 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 가지 한 가지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파계사 영산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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