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김 장군 사건과 관련한 1, 2심 때에는 건설업자가 김 장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군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군 법당 건립을 위해 현물을 보시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하는 우를 범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열리고 있는 김 장군 사건 재판에서는 군 검찰이 증인을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과 함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검찰과 재판부는 김 장군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인들의 말은 김 장군과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신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공정성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군 검찰은 사건 당일 부대 출입일지 원본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본만을 들고 이번 사건에 임하고 있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군검찰의 편에 선지 오래이다. 군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 공명정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해야 하며 군 검찰의 ‘짜맞추기식 증빙 자료’ 보다는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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