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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중원 스님 전면에 나서야

기자명 법보신문

산중총회 합법 고수는
억지 넘어선 해종행위
제주불교 중흥 이끌었던
당사자가 결자해지를

제주도 관음사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명 스님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도 “23교구 선관위원들에 대한 징계”와 “주지 검수인계 절차 시행”을 천명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 충돌’ 직전인 이 상황에서는 진정 누가 물러서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관음사 사태 핵심은 주지 문제입니다. 주지는 당사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되고 이의가 없을 때 총무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산중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적법절차에 대한 심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이것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명맥히 적시돼 있기에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도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관음사는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관음사 산중총회를 통해 선출된 주지에 대해 총무원장이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총무원측의 종헌종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음사 산중총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주지를 ‘이의 없다’며 즉각 ‘임명’한단 말입니까?

저는 ‘억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억지’도 종헌종법이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 보면 ‘해종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데 ‘억지’ 주장이 길면 길수록, 그에 따른 사태가 증폭될 수록 ‘해종행위’규정은 더욱 명백해질 것이고 그 강도에 따라 징계 수위도 올라갈 것입니다.

어느 쪽이 물러서야 할까요? 양측 주장 모두에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에 가서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종헌종법에 의거해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명 스님은 물론 현 관음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부대중은 이 점에 대해 자문에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상황에서 제주 불자 사부대중의 한 사람이요, 제주불교의 어른이라는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이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관음사 사태가 촉발되자 중원 스님은 자청해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음사 선거는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관음사 전 주지 용주 스님으로부터 주지직무대리위임장까지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성역화불사추진’을 위한 위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불사 추진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실 그 어떤 본사 주지가 성역화불사 추진을 위해 주지직무대리 권한을 위임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승가에서는 큰 불사를 진행할 때 윗 어른을 ‘고문’ 또는 ‘증명법사’ 등으로 모시는 관례는 있지만 종정, 방장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 어른에게 주지직무대리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중원 스님이 나서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원 스님은 제주불교중흥과 포교를 위해 진력했기에 종단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도 아닌 불교의 일이요, 다른 본사도 아닌 관음사 문제인 만큼 중원 스님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태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누가 물러서야 하는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원 스님의 선지어린 지혜를 기대합니다.

채한기 부장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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