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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마라”

기자명 법보신문

상주물인 대중의 물건을 맘대로 하면 ‘호용죄’를 범했다고 한다. 그 양은 바늘 하나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해당된다. 그것은 소임을 사는 사람이나 보통사람들 모두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율장에 의하면 현재 있는 대중의 물건을 맘대로 하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 돌아올 물건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급고독원에 계시었다.

그 때 발난타 비구에게 가까운 거사가 있었는데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좋은 음식과 옷을 공양하려고 했다. 발난타 비구는 이 거사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밥과 좋은 옷을 보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거사의 집에 찾아 가서 거사에게 물었다.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밥을 공양하고 좋은 옷도 보시한다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난타 비구가 거사에게 다시 물었다.

“저 스님들에게는 큰 위력과 큰 복덕이 있어 보시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스님들에게는 밥만 보시하고 옷은 나에게 보시하시오.”

그러자 거사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옷은 장만하지 않고 밤을 새워 맛난 음식을 마련하여, 이튿날 아침에 스님들에게 밥 때가 되었다고 알리니, 여러 비구들이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거사에 집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그때에 거사가 장로 비구들의 모습이 원만한 것을 보고 큰소리로 말했다.

“어찌하여 스님들의 옷을 만드는 일에 방해를 하였는가?”

그때 비구들이 거사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에 그런 말을 하시오?”

거사가 사실대로 대답하니, 대중 가운데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 두타행을 하고 계율 배우기를 좋아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발난타 비구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여러 대중의 이양(利養)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였는가?”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돌아오는 상주물은 소홀하다, 훌륭하다, 시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 이것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은 용납하시지 않으셨다. 대중의 물건은 잘 관리해야 할 부처님의 것과 같은 것이다. 시주물이 꼭 소임자와 시주자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좌복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이 쓰는 물건은 모두가 상주물이다. 대중의 물건을 맘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파계사 영산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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