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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寶 부정하는건 佛法전승 끊는 것

기자명 법보신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종교가 불교이다.

이 가운데에는 선대부터 불교신자이거나, 스스로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막연히 불교의 분위기가 좋거나, 부모가 절에 다니므로 자신도 불교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불교신자가 되는 것은 삼귀의를 받은 후 부터이다. 비록 절에 다닌 지 몇 십년이 되었다하더라도 삼귀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정식 신도가 아닌 것이다.

이 전통은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모든 재가신도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삼귀의를 맹세하고 처음 재가 신자가 되었던 사람은 ‘야사’라는 스님의 부모였다. 야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세속생활에 환멸을 느껴 출가하였는데, 그의 부모가 아들을 찾으려 왔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삼귀의를 하고 신도가 된 것이다. 이 후로 재가신도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삼귀의를 맹세하고 다음으로 오계를 받는 것이 순서가 되었다.

삼귀의를 삼귀의계라고 일컫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계를 지니는 것처럼 그 믿음이 굳세어 변하지 않는 것을 맹세하는 뜻에서 비롯한다. 삼귀의계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수(隋)나라의 길장(吉藏)스님이 지은 『승만보굴(勝鬘寶窟)』이라는 경소(經疏)부터이며, 이 이후로 삼귀의를 하는 것을 삼귀의계를 받는다고 하게 되었다.

요즘 스님들을 불신하여 불보와 법보에만 귀의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바른 태도가 아니며 진정한 귀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삼보에 대한 귀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승보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불법의 전승을 끊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계실 때 재가 신도가 싸움을 일삼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공양 올리는 것을 끊은 일은 있지만, 그렇다고 승가에 귀의를 하지 않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삼보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완전한 귀의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육바라밀경(六波羅蜜經)』에 의하면 “삼보를 제쳐두고 능히 자기를 구해줄 이가 다시없으니, 온갖 유정 중 위없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삼귀의계를 지니는 것은 불자의 의무라 하겠다.
 
송광율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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