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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조수와 품계

기자명 법보신문

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의상이다.

부처님이 법을 펼 초기에는 다른 출가이교도들과 같이 낡은 옷으로 몸을 가렸지만, 교단이 커지면서 부처님께서는 질서있게 만들어진 밭의 이랑을 보시고 그것을 모방하여 비구의 옷을 만들라고 아난에게 분부하셨다.

이렇게 생겨난 가사는 다른 유행사문과 차별되어 식별하기가 용이하였고 나아가 비구의 옷을 세 가지로 제한하는 법도 생겼다.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파되자 남방같은 열대지방의 비구들은 옛 제도대로 가사를 입었지만 북방의 추운지방에는 기후에 따라 가사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가사는 정화이래 색이나 조수가 조금씩 다른 가사를 각자 만들어 입어왔는데, 근래에 종법으로 품계에 따라 가사의 조수를 정하여 입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승납에 따라 가사의 조수가 다르게 차별해서 입는다는 것으로 승납 40년이 넘는 대종사는 25조, 30년 이상의 종사는 21조, 25년 이상의 스님은 19조, 20년 이상의 스님은 15조, 10년 이상은 9조, 10년 미만의 스님은 7조를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구계를 받을 때 가사와 발우를 가졌는가를 묻는 갈마가 있는데, 만약 가사와 발우를 구비하지 못했으면 구족계를 주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도 구족계가 성립되지 못한다. 이 가운데 가사는 대의(大衣)인 승가리를 뜻하는 것으로 승가리는 9조부터 25조를 일컫는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으면서 7조를 입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족계를 주는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어느 나라 승단도 구족계를 주면서 7조의 가사만 입게 하는 곳은 없다. 근래 세납이 많아 출가한 스님들이 늘어나고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승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제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제도는 살려두어야 시방의 승가와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수의 차별을 둔다하더라도 구족계는 9조부터 시작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 갈마를 통해 잘못을 정정하는 것이 승가의 오랜 전통이다. 가사와 발우가 없는 사람에게 부처님자신도 계를 설하시지 않은 것을 상기한다면, 가사의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송광율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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