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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안거, 선원장 아닌 율사가 이끌었다

기자명 법보신문

우리나라에서 안거는 겨울과 여름 두 번을 지내고 있다. 원래 안거는 이교도의 제도였으나 거사들의 간청에 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안거를 지내도록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안거의 제도가 생긴 뒤부터 스님의 나이는 여름안거를 지낸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안거때에 맞추어 포살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안거가 아닌 때에는 스님들이 흩어져 유행을 하며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대중이 모여 포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안거때에 정진을 하고 해제를 하면 자유롭게 지내도록 되어있는데, 원래 안거의 목적은 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거때에도 걸식을 위해 밖에 다녔으며 불교의 포교를 위하거나 부모를 위한 외출은 허락되었다. 이때 짧은 것은 7일 밤이며 길게는 30일 넘게 바깥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었으니 안거는 지금과 달리 가행 정진하는 기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안거 때에는 대중이 함께 머물며 그간의 수행결과를 점검 받기도 하고, 서로 법을 이야기 하며,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청정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안거기간에 용맹정진하는 것은 유행하면서 가행정진하는 풍습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중이 모여 안거를 지낼 때 그 가운데 율에 밝은 스님이 있으면 그 분을 의지사로 삼아야 하고, 만약 율에 밝은 스님이 없다면 율사를 따로 모셔서 대중의 의지사로 삼아야한다.

지금은 선원에서 정진해야 안거를 지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본래는 대중이 모여 여름을 나면 모두 안거를 함께 보낸 것으로 여겼다. 또 위의 의지사를 모시는 일에서 알 수 있듯 안거할 때 대중을 거느리는 사람은 선원장이나 유나가 아닌 율사라야 한다. 보름마다 율을 잘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참회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아도 안거는 율사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구 스님은 혼자서도 안거를 할 수 있으나, 멀리서라도 의지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안거동안 계율에 의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던 것이다.

불교가 전래된 지 오래되어 나라마다 그 전통이 달라졌으나 안거를 지키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안거는 승가의 존속과 법을 이어나가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송광율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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